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-2018-상속증여-0064(2018.02.06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3년 전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인 3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상속받았으나, 채무는 상속인 중 1인 OOO이 모두 승계하였음
○
최근 OOO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를 확정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
상속 승계받은 당시 모친의 채무 상환 이행 중 OOO이 사망한 경우 차감되는
채무의 범위는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
【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】
①
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
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.
1. 공과금
2. 장례비용
3.
채무(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
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
【채무의 입증방법 등】
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"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0.2.18, 2015.2.3>
1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
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, 채권자확인서, 담보설정 및 이자
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
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금융회사등(이하 "금융회사등"이라 한다)으로 한다. <개정 2015.2.3>
4. 관련 사례
○
서면-2018-상속증여-0064, 2018.02.06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4조 제1항 제3호
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인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